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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01]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은 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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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01】

 

  • 통상결의를 위해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의미하는지

 

【답변】

 

  • 통상결의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기준은 참석한 구분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체 구분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의사정족수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인원을 의미하는데, 집합건물법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을 기준으로 결의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규약으로 과반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참석을 의사정족수를 정하고, 참석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가 성립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