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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5] 관리단 임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5】

 

  • 관리단 임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관리단 임원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

 

  • 관리인은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은 동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따라서 관리소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당연히 구분소유나 임차인에게 관리단 임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관리주체에게 동별대표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