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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02] 통상결의 요건의 완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02】
규약으로 통상결의 요건을 참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는지
【답변】
집합건물법은 통상결의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결의의 경우에는 규약으로 의결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3 이상의 찬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결의요건을 가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통상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정족수와 결의종족수를 별도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정족수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최소한 참석해야 하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규약에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규약에서 참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약이 유효하다면 일부의 구분소유자가 모여서 과반수 결의에 의해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2명의 구분소유자가 참석한다면, 두 명의 구분소유자에 의해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참석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분쟁해결
Tip
집합건물법은 통상결의의 요건에 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규약으로 의결정족수를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의 성립요건으로 구분소유자의 수뿐만 아니라 의결권의 크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약으로 구분소유자의 수만을 기준으로 결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판결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규약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분소유자 1/3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는 문제됩니다.
만약 규약으로 이렇게 규정한다면 구분소유자 1명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전체 전유부분 면적의 과반수가 넘는 경우에도 해당 구분소유자는 단순히 구분소유자 1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의요건을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 이상의 동의”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분소유자의 ◯/◯ 이상의 동의”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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