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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23] 집합건물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담보책임의 기산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23】
집합건물인 분양전환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담보책임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답변】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담보책임기간이 진행되고, 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숭인일로부터 담보책임기간이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용부분의 담보책임의 기산점은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입니다. 그러나 전유부분의 담보책임의 기산일은 분양을 받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시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임대를 한 후에 분양하게 되므로 전유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상 건물이 건축된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 담보책임기간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담보책임 기산일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을 어느 정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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