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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24] 하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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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24】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판정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공동주택의 경우와 달리 분양자에게 하자심사에 따른 하자보수를 의무를 부과하거나,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하자판정 결과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하심위가 업무협조의 방식으로 이의절차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자발적인 업무협조에 불과합니다.
  • 그리고 하자판정 결과도 하나의 증거자료에 불과할 뿐이며, 기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하자판정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문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한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