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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83] 지하주차장 관리비의 부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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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83】

 

  •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의 유지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답변】

 

  •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입니다. 공용부분은 그 실제 사용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하므로, 주차관리의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에게 차량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지하주차장 관리비를 지분비율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