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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25] 하자판정에 따른 하자보수의 강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25】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내린 경우에 하자보수를 강제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하자판정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하자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를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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