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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84] 지하주차장의 외부인 유료주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84】

 

  •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주상복합건물 지하주차장에 대해 외부인 차량을 유료로 주차시키고 주차수익을 관리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답변】

 

  •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혹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가 아닌 상가 이용객 등 제3자를 상대로 유료주차영업을 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규약으로 관리인에게 미리 위임되어 있지 않은 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31조).
  • 따라서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외부차량을 대상으로 유료주차영업 혹은 주차장 임대를 한 경우 그 주차수익을 관리비 잡수입 항목으로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합니다. 만일 유료주차수익을 관리비 충당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횡령 등 재산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