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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26] 하자판정의 신청과 피신청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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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26】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피신청인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답변】

 

  •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모두 부담합니다. 그리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모두 상대로 하자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공사가 하자를 보수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심위에서도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청인은 양 당사자를 상대로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