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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27]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하자심사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27】

 

  • 관리단의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

 

  • 관리단의 임원이 선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관리단만이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는 개인적으로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출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심위에서는 관리단이 관리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 하자보수를 청구한다는 점에 대해서 입주민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