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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85] 공용부분의 독점적 사용의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85】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앞의 복도나 옥상, 대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전유부분에 앞에 위치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이라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유부분이 1층에 있다면 전유부분의 전면에 위치하는 대지부분이나 전유부분 앞에 위치하는 옥상공간이나 베란다 공간을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있거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규약의 정함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전용사용권이라고 합니다.
전용사용권은 분양단계에서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단계에서 해당 공용부분에 전용사용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분양계약의 내용이었고, 그러한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모든 수분양자들이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전용사용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전유부분 앞에 위치하는 공용부분의 일정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질의】
[질의-186], [질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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