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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28] 시행사나 시공사와 하자심사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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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28】

 

  • 시행사나 시공사도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

 

  • 하자심사분쟁조정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나 시공사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