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7]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관리인 선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7】

 

  •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지

 

【답변】

 

  • 규약의 정함이 있다면 관리인도 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인 선출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관리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 점을 고려하여 2013년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어 관리위원회에서도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즉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다는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