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道에서는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현행화 된 명부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매월 말 변경 사항을 반영(‘25.9.30.기준)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등재 사항에 변동(티시도 전출, 주소지 변경, 영업상태, 기술인력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내용변경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현재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내용변경(신규신청등)’ 신청건이 보완 태인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나, 보완 완료시 자동으로 명부에 다시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신규신청 및 내용변경 신청에 따른 보완 요청사항이 미완료된 현황도 공개하오니 적기에 보완 완료 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 건축정책과 건축안전팀(031-8008-32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