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道에서는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건축물 관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현행화 된 명부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매월 말 변경 사항을 반영(‘26.1.30.기준)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등재 사항에 변동(티시도 전출, 주소지 변경, 영업상태, 기술인력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내용변경 신청’을 하여주시고, 기타 사항은 경기도 건축정책과 건축안전팀(031-8008-32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