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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시 가중부과 의무조항 적용 및 영리목적의 대상에 직계가족이 포함되는 지 여부’ 관련 국토교통부 관원회신을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니,
건축 민원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