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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감사자료 제출 시 위반건축물 현황 작성방법입니다.
이 원칙데로 작성할 경우, 시군 담당자가 변경될 때마다 자료가 바뀌는 등 혼선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분기보고 작성방법과는 별개입니다. (분기보고는 당분기의 행정처분 실적위주의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