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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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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 500㎡와 단독주택 연면적 합계 300㎡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 및 단열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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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비주거인 근린생활시설은 500㎡ 이상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지만 단독주택은 “녹조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 제외대상임.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열손실 방지조치는 필요
※ 열손실방지조치 관련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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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은 400㎡이고, 2층과 3층 공동주택의 연면적 합계는 300㎡일 경우 제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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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거, 비주거 용도로 나누어 연면적을 계산하며, 공동주택인 주거용도와 근린생활시설인 비주거 용도가 각각 연면적 합계 500㎡ 미만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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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등)과 근린생활시설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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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합계는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공동주택인 주거 용도와 공동주택의 부속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비주거 용도를 각각 분리하여 연면적을 산정하고, 각각이 500㎡를 넘는다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주거용도와 비주거용도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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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득한 500㎡ 이상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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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녹조법 제14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용도변경하는 부위의 연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임. 단,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제4조제6호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무사항+에너지성능지표) 전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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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종류 및 규모에 관계없이 증축, 용도변경, 기재내용변경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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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제4호에 따른 “별동 증축 및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을 증축, 용도변경, 기재내용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가지만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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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A동 100㎡, 업무시설 B동 100㎡, 공장시설(전체 냉난방 건물) C동 600㎡를 신축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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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허가신청 총 연면적 합계가 900㎡로서, 총 2,00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별동 연면적 500㎡ 미만인 A동과 B동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가지만 제출하면 되고, 500㎡ 이상인 C동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 검토서(의무사항+에너지성능지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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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란 무엇이며, 열손실 변동이 없을 경우 근거서류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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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기재내용변경이란 냉난방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복도의 증축, 칸막이벽의 변경, 외부 계단실의 증축 등을 말하며, 근거서류는 변경 전후 설계도서로서 해당 도면 간의 단열선 비교 시 열손실 변동이 없다는 것을 증명(건축주 또는 설계자 날일)해 주어야 함. 참고로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 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기재내용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손실 변동이 없더라도 열손실방지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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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물류창고의 단열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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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단열조치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창고의 경우 해당 공간을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제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류만 적재해 놓는 경우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조치를 아니할 수 있지만 물류창고 내에서 사람들이 집무 및 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거실로 판단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