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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  근 거 : 「건축기본법」 제12조,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제4조
  •  목 적 : 경기도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구현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2023 ~ 2027 / 5개년), 공간적 범위(경기도)

    •  – 경기도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  –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건축발전 및 지원 대책
    •  – 건축디자인 향상, 우수 건축물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3대 목표, 9대 추진전략, 18개 실천과제, 35개 실행과제) (다운로드)
    *(참고) 제1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다운로드)
    *(참고)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다운로드)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비전

스마트녹색 건축, 빛나는 경기

목표 건축정책을 통한 도민 생활공간 향상 건축성능 향상 및 안전한 건축도시공간 구현 경기도 건축문화 저변확대 및 정체성 확립
추진전략
실천과제
① 도민 생활공간의 질 향상
  • 공공건축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성 제고
  • 도시건축통합계획으로 균형있는 공간관리
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확대
  • 녹색건축물 조성 및 기존 건축물 성능개선
  • 녹색건축물 정책 역량 강화
① 건축자산 보전·관리 및 활용
  • 우수 건축자산 발굴 및 보전‧관리 강화
  • 건축자산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전담체계 구축
추진전략
실천과제
② 모두가 누리는 건축 도시공간
  • 건축·도시공간 기능 회복
  • 인구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조성
② 첨단기술 적용 스마트 건축공간 조성
  • 경기도형 스마트건축 조성 기반 구축
  • 환경친화적자동차 대응 건축도시공간 조성
②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기반 조성
  • 마을건축가 제도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 도민참여 디자인을 통한 건축문화 확산
추진전략
실천과제
③ 경기 건축산업 활성화 및 저변확대
  • 경기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경기 정책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
③ 안전한 경기도 건축과 주거환경 조성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건축안전 시스템 고도화
③ 건축문화 거점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유휴공간을 활용한 건축문화 거점공간 조성
  • 건축문화제 활성화 및 프로그램 다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