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사무소 업무 신고
①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근거법규 |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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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경기도청(수원) 민원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
처 분 청 | 경기도지사 | 주관부서 | 건축디자인과(8008-4922) |
처리기간 | 5일 | 종 류 | 등 록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서 1부. (별지 34호 서식)
(2)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3) 사무실보유증명서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경기도 수입증지 20,000원
·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경우 제외
: 관할 시청(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김포, 파주)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행정기관 확인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사 업무신고사항의 허위사실 기재여부
· 건축사사무소의 이중신고 여부
·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업무처리 흐름도
②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근거법규 | 건축사법 제2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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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경기도청(수원) 민원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
처 분 청 | 경기도지사 | 주관부서 | 본 청 건축디자인과(8008-4922) |
처리기간 | 1일 | 종 류 | 등 록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부.(별지 41호 서식)
(2)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사 업무신고 필증 1부.(폐업신고시에 한합니다)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 음
·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경우 제외
: 관할 시청(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김포, 파주)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행정기관 확인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사항의 허위사실 기재여부
· 건축사사무소의 이중신고 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③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소속 건축사 등 신고
근거법규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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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경기도청(수원) 민원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
처 분 청 | 경기도지사 | 주관부서 | 본 청 건축디자인과(8008-4922) |
처리기간 | 3일 | 종 류 | 등 록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신고서 1부.(별지 37호 서식)
(2) 건축사 자격증 사본 1부.
(3) 재직증명서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경기도 수입증지 20,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허위사실 기재여부
·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④ 건축사 등 신고필증 재교부 신고
근거법규 |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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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경기도청(수원) 민원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
처 분 청 | 경기도지사 | 주관부서 | 본 청 건축디자인과(8008-4922) |
처리기간 | 3일 | 종 류 | 등 록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건축사 등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1부.(별지 40호 서식)
(2) 구비서류 없음.
※ 재교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경기도 수입증지 2,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재교부사유의 구체적 기술
· 기 신고된 신고필증과의 대조
○ 업무처리 흐름도
⑤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 등 퇴사신고
근거법규 |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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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경기도청(수원) 민원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
처 분 청 | 경기도지사 | 주관부서 | 본 청 건축디자인과(8008-4922) |
처리기간 | 즉 시 | 종 류 | 등 록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 등 퇴사신고서 1부.(별지 38호 서식)
(2) 퇴사증명서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