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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업무신고

건축사 사무소 업무 신고

step01.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 step02.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step03.엔지니어링 활동주체소속 건축사 등신고 / step04.건축사 등 신고필증 재교부 신고 / step05.엔지니어링 활동주체소속 건축사 등 퇴사신고

①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법 및 방법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법 및 방법으로써 근거볍규 , 접수,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관, 종류의 정보를 제공

근거법규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접 수 경기도청(수원) 민원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처 분 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건축디자인과(8008-4922)
처리기간 5일 종 류 등 록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서 1부. (별지 34호 서식)

(2)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3) 사무실보유증명서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경기도 수입증지 20,000원

·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경우 제외

: 관할 시청(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김포, 파주)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행정기관 확인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사 업무신고사항의 허위사실 기재여부

· 건축사사무소의 이중신고 여부

·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세움터) - 검토(건축디자인과) - 결재 - 신고부 기재 및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②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표로써 근거볍규 ,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의 정보를 제공

근거법규 건축사법 제27조
접 수 경기도청(수원) 민원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처 분 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본 청 건축디자인과(8008-4922)
처리기간 1일 종 류 등 록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부.(별지 41호 서식)

(2)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사 업무신고 필증 1부.(폐업신고시에 한합니다)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 음

·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경우 제외

: 관할 시청(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김포, 파주)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행정기관 확인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사항의 허위사실 기재여부

· 건축사사무소의 이중신고 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세움터) - 검토(건축디자인과) - 결재 - 신고부 기재 및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③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소속 건축사 등 신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소속 건축사 등 신고 표로써 근거볍규 ,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의 정보를 제공

근거법규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접 수 경기도청(수원) 민원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처 분 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본 청 건축디자인과(8008-4922)
처리기간 3일 종 류 등 록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신고서 1부.(별지 37호 서식)

(2) 건축사 자격증 사본 1부.

(3) 재직증명서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경기도 수입증지 20,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허위사실 기재여부

·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세움터) - 검토(건축디자인과) - 결재 - 신고부 기재 및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④ 건축사 등 신고필증 재교부 신고

건축사 등 신고필증 재교부 신고 표로써 근거볍규 ,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의 정보를 제공

근거법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접 수 경기도청(수원) 민원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처 분 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본 청 건축디자인과(8008-4922)
처리기간 3일 종 류 등 록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건축사 등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1부.(별지 40호 서식)

(2) 구비서류 없음.

※ 재교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경기도 수입증지 2,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재교부사유의 구체적 기술

· 기 신고된 신고필증과의 대조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세움터) - 검토(건축디자인과)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⑤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 등 퇴사신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 등 퇴사신고 표로써 근거볍규 ,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의 정보를 제공

근거법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접 수 경기도청(수원) 민원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처 분 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본 청 건축디자인과(8008-4922)
처리기간 즉 시 종 류 등 록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 등 퇴사신고서 1부.(별지 38호 서식)

(2) 퇴사증명서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 음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세움터) - 검토(건축디자인과) - 결재 - 퇴사신고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