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〇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약) 제4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적용방법
〇 집합건물법에 의한 경기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참고하여 적용
□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유형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