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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 근 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약)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적용방법

 

집합건물법에 의한 경기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임. 다만,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제정 변경 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

□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유형별)

 

〇 단동형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다운로드
〇 단동형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  다운로드
〇 단지형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다운로드
〇 단지형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