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목적
- 건축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 및 육성
- ※ 건축서비스 :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
- ※ 건축서비스산업 :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해 경제‧사회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주요내용
- 건축기획 (법 제2조)
- 건축기획 :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
- 설계공모의 활성화(법 제21조)
-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
- (대상)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및 노유자 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 공장‧군사시설 등 일부 시설 제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제26호, 제28호)
-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법 제22조의 2)
- 건축기획 업무
-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 디자인관리방안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법 제22조의3)
-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함
- 다만,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
- (심의사항)
-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관련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여부 및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법 제23조)
- 공공기관이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해야 함
- (내용)
-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 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