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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열린상담실

‘집합건물’이란?

○ 1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 소유할 수 있는 건물

□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 일시/장소 :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 / 경기도청 상담실
○ 대 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도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관리인
상담변호사 : 집합건물 전문변호사 6명

– 법률사무소 송헌 이종상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민담 이명근 변호사 

    – 법무법인 고운 이정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새수원 박준이 변호사

    – 법률사무소 탑 이윤진 변호사 

    – 법무법인 서한 최원재 변호사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신청서식 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Tel.031-8008-3476, Fax. 031-8008-3479)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신청방법 1. 상담신청(민원인) 2.상담일정안내(경기도) 3.신청내용 검토(변호사) 4.상담실시 (민원인, 변호사, 도)

○ 주요 상담사례

–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인 선임․해임, 관리위탁 등 계약사항, 관리비 부과․징수 및 관리, 공용부분 사용 등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