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이란?
○ 1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 소유할 수 있는 건물
□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 일 시 :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
○ 대 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도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관리인 등
○ 상담변호사 : 집합건물 전문변호사 6명
– 법률사무소 송헌 이종상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민담 이명근 변호사
– 법무법인 고운 이정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새수원 박준이 변호사
– 법률사무소 탑 이윤진 변호사
– 법무법인 서한 최원재 변호사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신청서식 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Fax. 031-8008-3479)
○ 주요 상담사례
–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인 선임․해임, 관리위탁 등 계약사항, 관리비 부과․징수 및 관리, 공용부분 사용 등 관련 사항
*(문의처) 031-8008-3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