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이란?
○ 1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 소유할 수 있는 건물
□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 일 시 :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
○ 대 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도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관리인 등
○ 상담변호사 : 집합건물 전문변호사 6명
– 법률사무소 송헌 이종상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민담 이명근 변호사
– 법무법인 고운 이정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새수원 박준이 변호사
– 법률사무소 탑 이윤진 변호사
– 법무법인 서한 최원재 변호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인증수단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하기 진행
– SNS 로그인 인증하기 : SNS 계정 로그인을 통해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휴대전화 인증하기 : 소지하고 계신 본인명의 휴대전화 문자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우편) 또는 ( FAX) 신청
– (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건축정책과
– (FAX) 031-8008-3479
○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청 정보와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내용과 관련된 첨부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처) 031-8008-4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