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
○ 목적
– 도내 한옥건축의 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 및 촉진
– 한옥건립비 지원을 통해 한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 「시·군 한옥 지원 조례」
○ 대상
– 지원한옥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
– 지원규모 : 신축 50㎡ 이상, 증·개축 등 30㎡ 이상
– 지원용도
① 권장용도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한옥체험시설
② 지원제외용도 :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과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불허하는 용도의 건축물
– 지원대상 : 도내 한옥건축 하려는 자(신축 등 건축, 리모델링, 보수)
※ 도비를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시·군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한옥건축 비용(시비 포함)을 지원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매칭사업 (도 30% : 시·군 70%)
– 지원금액 : 시·군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
※ 경기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지원금액 : 신축 등 최대2천만원 / 보수 최대1천만원
○ 지원절차
한옥건축 지원신청 |
➪ |
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 |
➪ |
도비 교부신청 및 교부 |
➪ |
착공 및 (일부)준공 |
➪ |
보조금 집행 |
〈신청자→시·군〉 |
<시·군> |
<시·군/道> |
〈건축주〉 |
<시·군→건축주> |
□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 목적
– 도내 한옥건축의 보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촉진
– 수선비 지원을 통해 가치 있는 한옥의 멸실 방지 및 한옥 건축의 활성화 유도
– 한옥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
○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2
○ 대상
– 지원한옥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옥
– 지원용도
① 권장용도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한옥체험시설
② 지원제외용도 :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지원 사업 의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불허하는 용도의 건축물
– 지원대상 : 도내 소규모 수선 등을 필요로 하는 한옥건물 소유자
※ 전체 사업비 800만원 내외로 수선이 가능한 소규모 공사 (기와교체, 지붕부재 교체, 물받이 홈통 교체, 구조부재 보강, 미장 보수,
방충·방재, 창호 보수, 내부 인테리어 마루바닥 부분 교체, 담장·대문 등의 경보수 등)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매칭사업 (도 50% : 민간 50%)
– 지원금액 :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 (최대 도지원금 400만원)
○ 지원절차
사업 지원자 공모 |
⇨ |
수선 지원신청 |
⇨ |
도 건축위원회 심의 (지원여부 결정) |
⇨ |
지원 결정 및 통지 |
⇨ |
공사착수 및 준공 |
⇨ |
보조금 신청 |
⇨ |
현장확인·정산 및 보조금 지급 |
<도> |
<건축주→도> |
<도> |
<도→건축주> |
<건축주> |
<건축주→도> |
<도→건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