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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제1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란?

○ 녹색건축물 조성활성화를 통하여 건물부문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을 위하여「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에 따라 5년마다 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

(녹색건축물)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

조성계획 수립배경

기후변화에 따른 선진국의 대응

–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가 국가적 정책과제로 대두
– EU를 비롯 많은 국가들이 202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우리정부의 대응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부문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2011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정(2012년) 및 시행(2013년)
– 국가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계획” 수립(2014. 12월)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 앞서가는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품격있고, 살고 싶은 생태경기 구현' / 4대 추진전략, 10개 실천과제 / 추진전략 01 (경기도 맞춤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체계 구축 경기도가 앞장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 마련 / 기존 건축물 유지, 관리방안 마련 / 신개발지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추진전략 02 (기존건축물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추진전략 03 (녹색 건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녹색건축 전문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 그린에너지 생산 및 거래 활성화 지원), 추진전략 04(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 녹색건축 / 도민 녹색건축 역량 강화 / 생활밀착형 에너지 저감기술 메뉴얼 보급 / 노후주택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추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단위 : 백만TCO2eq)

합계 주거용 비 주거용
신축건물 기존건물 형태개선 신축건물 기존건물 형태개선
10.36 5.34 2.198 2.048 1.094 5.02 1.428 2.106 1.486
○ 주거용 건물 감축 목표

주거용 건축물 총 감축목표량 5.34 / 기존건축물(2.048TCO2eq) - 총 감축 목표량에서 신축건축물, 행태개선을 통한 감축량을 제외한 값 / 신축건축물(2.198TCI2eq) - 국가에서 수립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 수준에 맞추어 신축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산정 (2012 ~30% / 2017 ~60%) - 2012~2016년 감축목표량 1.306 TCO2eq - 2017년~2020년 감축목표량 0.892 TCO2eq / 형태개선(1.094TCO2eq) - 국가기본계획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행태개선 부문은 전체목표량의 20%

○ 비 주거용 건물 감축 목표

비주거용 건축물 총 감축목표량 5.34 / 기존건축물(2.106TCO2eq) - 총 감축 목표량에서 신축건출물, 행태개선을 통한 감축량을 제외한 값 / 신축건축물(1.428TCO2eq) - 국가에서 수립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 수준에 맞추어 신축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산정 (2012 ~ 15% / 2017년 ~30%) - 2012~2016년 감축목표량 0.772TCO2eq - 2017년~2020년 감축목표량 0.656TCO2eq / 행태개선(1.486TCO2eq) - 국가기본계획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행태개선 부문은 전체목표량의 30%

실행계획

10개 실천과제 43개 세부단위과제
1.1 경기도가 앞장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 마련
1.1.1 시‧군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제정
1.1.2 도‧시‧군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실천
1.1.3 경기도 지역특성에 맞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1.1.4 신축건출물의 녹색건축 설계기준 단계적 강화
1.1.5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유도
1.1.6 마을단위 그린빌리지 사업 추진
1.1.7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성 확산을 위한 로드맵 마련
1.1.8 태양광설치를 고려한 신축 공동주택 설계지침 마련
1.2 경기도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선도 1.2.1 신축 공공건축물 대상 녹색건축물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2.2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BEMS 설치
1.2.3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1.3 신개발지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1.3.1 신개발지구의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적용
1.3.2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1.3.3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도입 지원 및 권장
2.1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2.1.1 노후화된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2.1.2 국가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 활성화를 위한 지원
2.1.3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2.1.4 녹색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2.1.5 국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2.2 기존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2.2.1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그린홈 컨설팅 제공
2.2.2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 강화 및 매뉴얼 제공
2.2.3 공동주택단지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통해 에너지 절감
2.2.4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설치
3.1 녹색건축 전문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3.1.1 중앙정부 협업을 통해 경기도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3.1.2 녹색건축 전문기업의 녹색인증 취득 유도를 위한 지원 및 홍보
3.1.3 산‧학‧연 연계를 통한 녹색건축 전문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지원
3.1.4 에너지평가사 및 녹색건축물인증 전문가 육성 지원
3.2 그린에너지 생산 및 거래
활성화 지원
3.2.1 경기도 에너지생산 및 거래지원제도 마련
3.2.2 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및 관리
3.2.3 그린에너지 생산을 위한 사업지원
4.1 도민 녹색건축 역량 강화 4.1.1 경기도 내 타 행사와 연계한 도민 참여형 녹색건축세미나 추진
4.1.2 녹색건축 우수 전문기업 자재 및 제품전시
4.1.3 경기도 녹색건축물 사례 공모를 통해 우수건축물 지정
4.1.4 우수건축물을 활용한 방문‧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4.1.5 저탄소 생활양식 전환을 위한 녹색건축교육센터 설립
4.1.6 도민대상 녹색건축 기초교육 시행
4.1.7 대중매체를 활용한 녹색건축 홍보
4.2 생활밀착형 에너지 저감기술
매뉴얼 보급
4.2.1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및 홍보
4.2.2 간편한 리모델링 방안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4.3 노후주택 에너지절감 프로젝트 추진 4.3.1 공동주택단지 내 에너지장터 운영
4.3.2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컨설팅 제공
4.3.3 에너지절감을 위한 스마트 계량기 보급 확대
4.3.4 스마트에너지 고지서 사용 의무화

조성계획 열람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 국가 녹색건축 기본계획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 수립배경
○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가속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법정 계획 수립‧시행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2013.02)에 따라 국가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지원방안 마련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경기도 건물에너지 소비현황 등 여건 분석을 통한 계획기간(2025)의 건물부문 BAU 산출 49.95백만톤CO2eq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11.54백만톤CO2eq(BAU대비 23.1%) 감축
 
□ 계획의 비전 및 전략
○ (비전)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거주환경 구현”
○ (전략) 4대 전략, 8대 과제(20개 세부 단위 과제)

전략 1

 

경기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대상 확대

② 경기도 맞춤형 에너지성능기준 고도화

 

 

 

 

 

전략 2

 

경기도가 선도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③ 뉴딜사업과 연계한 그린리모델링 확대

④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적 운영·관리

 

 

 

 

 

전략 3

 

도민의 녹색건축

접근성 강화

 

⑤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구현

⑥ 도민에게 다가가는 녹색건축서비스 실현

 

 

 

 

 

전략 4

 

경기도형 녹색건축

협력체계 구축

 

⑦ 녹색건축 재원 마련 및 인센티브 확대

⑧ 녹색건축 지역 역량 강화

 

조성계획 열람(첨부파일)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제2차 국가 녹색건축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