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사업」 이란?
○ 에너지소비 효율이 낮은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여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 시키는 사업
□ 국토교통부「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목적 : 노후 공공건축물(도서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비 지원
○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 지원항목 : 노후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 구분 | 그린리모델링 기술 요소 |
|---|---|
| 필수공사 | 내·외부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Cool Roof(차열도료) |
| 추가지원 가능공사 |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등 * 그린리모델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인정하는 공사 |
○ 사업신청 및 선정 절차 : 국토부(업무위탁: G.R.센터)에서 사업공모 및 신청을 받아 선정
![사업공모 / [G.R.센터] - 사업참여(신청) / [道, 시·군] - 신청서 접수 / [G.R.센터] - 대상선정 / [G.R.센터 -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 [道, 시·군]](/wp-content/uploads/sites/32/2023/05/그린.png)
※ [G.R.센터]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국토안전관리원)
□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 목적 : 노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비 지원
○ 근거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제11조
○ 지원항목 : 노후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 구분 | 패시브 리모델링 기술 요소 |
|---|---|
| 필수공사 | 고성능 창호(문 포함), 고기밀 단열보강 |
| 추가지원 가능공사 | 고효율 조명(LED), 고효율 보일러, 차열도료(페인트) |
○ 사업신청 및 선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