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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란?

○ 에너지소비 효율이 낮은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여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 시키는 사업
 

□ 국토교통부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목적 :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 파출소, 도서관)의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등 개선 사업비 지원
○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상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및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 지원항목 : 노후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구분
그린리모델링 기술 요소
필수
공사
내·외부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Cool Roof(차열도료)
추가지원
가능공사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등
* 그린리모델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인정하는 공사

 

○ 사업신청 및 선정 절차 : 국토부(업무위탁: LH)에서 사업공모 및 신청을 받아 선정

사업공모 / [G.R.센터] - 사업참여(신청) / [道, 시·군] - 신청서 접수 / [G.R.센터] - 대상선정 / [G.R.센터 -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 [道, 시·군]

[G.R.센터]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국토안전관리원)

 

□ 국토교통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사업목적)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도모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사업시행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국토안전관리원)
(사업기간) 당해 연도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4%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5%)까지 이자 지원
건축주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은행 / 국토교통부 /1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 사업신청서 제출 3 사업승인 결과 통보 4 대출신청 5 대출실행 6 대출금 상환 7 이자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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