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건축자산 등록
- (근 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10조 및 「경기도건축자산조례」 제9조
- (등록목적)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 (등록권자)시·도지사 (신청자 : 소유자)
※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지난 경우, 문화재청장 의견 청취 - (등록기준)
- 예술적, 역사적, 경관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 유지·관리 필요 또는 방치될 경우 멸실·훼손 위험 있을 것
□ 등록절차
-
등록신청
<소유자> -
문화재청장 의견 청취
(50년 이상)
<도> -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도> -
등록여부 심의·결정
<건축위원회> -
등록여부 통보
(신청 후 60+30일 이내)
<도>
※ 건축위원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1 이상이 한옥 등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지원 및 관리
- (지원내용)
- 道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계법령의 일부 규정에 대한 완화
※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 조세 및 지방세 감면, 기술 및 소요비용 일부 지원
- 道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계법령의 일부 규정에 대한 완화
- (행위신고·허가)
- 신고 : 증․개축․대수선․리모델링, 이전․철거, 보전사항 변경의 경우
- 허가 : 조세감면, 보조‧융자금 지원 및 특례 적용 받은 경우
※ 행위신고의 경우 시․도지사는 지도․조언․권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