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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 우수건축자산 등록

  • (근 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10조 및 「경기도건축자산조례」 제9조
  • (등록목적)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 (등록권자)시·도지사 (신청자 : 소유자)
    ※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지난 경우, 문화재청장 의견 청취
  • (등록기준)
    • 예술적, 역사적, 경관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 유지·관리 필요 또는 방치될 경우 멸실·훼손 위험 있을 것

□ 등록절차

  • 등록신청
    <소유자>
  • 문화재청장 의견 청취
    (50년 이상)
    <도>
  •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도>
  • 등록여부 심의·결정
    <건축위원회>
  • 등록여부 통보
    (신청 후 60+30일 이내)
    <도>

※ 건축위원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1 이상이 한옥 등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지원 및 관리

  • (지원내용)
    • 道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계법령의 일부 규정에 대한 완화
      ※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 조세 및 지방세 감면, 기술 및 소요비용 일부 지원
  • (행위신고·허가)
    • 신고 : 증․개축․대수선․리모델링, 이전․철거, 보전사항 변경의 경우
    • 허가 : 조세감면, 보조‧융자금 지원 및 특례 적용 받은 경우
      ※ 행위신고의 경우 시․도지사는 지도․조언․권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