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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① 녹색건축인증제 (G-SEED)

(개 요)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
(인증대상) 공동주택, 주거복합, 판매시설, 학교시설 등 신축하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
(평가기준) 녹지 등 생태공간 조성, 에너지효율, 친환경 자재사용 등 친환경성 정도를 평가하여 4등급으로 구분(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녹색건축인증 점수기준 >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80점 이상70점 이상60점 이상50점 이상

구 분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우량
(그린3등급)
일반
(그린4등급)

자료 : 국툐교통부. 「녹색건축 인증기준」 별표10

(평가분야)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혁신적인 설계
(인증절차)

(예비인증)건축설계,(본인증)건축준공>인증신청(신청자>인증기관)>인증심사(인증기관)>인증서발급(인증기관>신청자)

(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관련법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 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4항에서 위임된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 유효기간,수수료,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 >녹색건축 인증기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4항, 제14조 제2항,제5항, 제15조 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엑 근거한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14조에서 정한 운영세칙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함.)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개 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등급제도
(인증대상) 신축 공동주택(’01) → 신축 업무용(’10) → 신축·기존 모든 용도로 확대 (’13.9.1)
(평가기준) 에너지소요량(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으로 평가하여 10개 등급 (1+++, 1++, 1+, 1∼7등급)으로 구분
(인증절차)

(예비인증)건축설계,(본인증)건축준공>인증신청(신청자>인증기관)>인증심사(인증기관)>인증서발급(인증기관>신청자)

(인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단위: kWh/m2⋅년)

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주거용건물 주거용 이외의 건물
1+++ 60미만 80미만
1++ 60이상 90미만 80이상 140미만
1+ 90이상 120미만 140이상 200미만
1 120이상 150미만 200이상 260미만
2 150이상 190미만 260이상 320미만
3 190이상 230미만 320이상 380미만
4 230이상 270미만 380이상 450미만
5 270이상 320미만 450이상 520미만
6 320이상 370미만 520이상 610미만
7 370이상 420미만 610이상 700미만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

(제로에너지건축)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저감(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비최소화하는 건축물

패시브(Passive) 냉ㆍ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단열ㆍ기밀성능 강화 등) + 액티브(Active) 신재생에너지 생산(태양광, 지열 등) = 제로에너지건축(Zero Energy Building) 제로에너지 그림

(인증제도)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BEMS 등)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자립률, 제로에너지등급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자립률* 제로에너지등급
1++등급* 이상
(최고1+++~최저7등급)
*최저 7등급 대비 80% 절감
100% 이상인 건축물 1등급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2등급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3등급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4등급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5등급

*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생산량 / 1차에너지 소비량(소요량+생산량)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발표(‘19. 6. 21.)

  •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추진
    • `20년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30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추진
      * (20년) 공공(1천㎡↑) → (25년) 공공(5백㎡↑), 민간(1천㎡↑) → (30년) 모든건축물(5백㎡↑)
  •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지구로“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공공주택지구 지정
    •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 검토
  •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맞춤형 확산 추진
    • (공동주택) 과천·화성·인천에 3개 제로에너지 시범단지(2,389호) 추진
    • (단독주택) 세종·동탄2·부산에 임대형 단독주택단지(480호) 공급

제로에너지건축 보급확산 방안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