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녹색건축인증제 (G-SEED)
(개 요)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
(인증대상) 공동주택, 주거복합, 판매시설, 학교시설 등 신축하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
(평가기준) 녹지 등 생태공간 조성, 에너지효율, 친환경 자재사용 등 친환경성 정도를 평가하여 4등급으로 구분(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녹색건축인증 점수기준 >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80점 이상70점 이상60점 이상50점 이상
구 분 | 최우수 (그린1등급) |
우수 (그린2등급) |
우량 (그린3등급) |
일반 (그린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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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툐교통부. 「녹색건축 인증기준」 별표10
(평가분야)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혁신적인 설계
(인증절차)
(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관련법규)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〇 (개 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등급제도
〇 (인증대상) 신축 공동주택(’01) → 신축 업무용(’10) → 신축·기존 모든 용도로 확대 (’13.9.1)
〇 (평가기준) 에너지소요량(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으로 평가하여 10개 등급 (1+++, 1++, 1+, 1∼7등급)으로 구분
〇 (인증절차)
〇 (인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〇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단위: kWh/m2⋅년)
등급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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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물 | 주거용 이외의 건물 | |
1+++ | 60미만 | 80미만 |
1++ | 60이상 90미만 | 80이상 140미만 |
1+ | 90이상 120미만 | 140이상 200미만 |
1 | 120이상 150미만 | 200이상 260미만 |
2 | 150이상 190미만 | 260이상 320미만 |
3 | 190이상 230미만 | 320이상 380미만 |
4 | 230이상 270미만 | 380이상 450미만 |
5 | 270이상 320미만 | 450이상 520미만 |
6 | 320이상 370미만 | 520이상 610미만 |
7 | 370이상 420미만 | 610이상 700미만 |
③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
(제로에너지건축)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
(인증제도)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BEMS 등)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 에너지자립률* | 제로에너지등급 |
---|---|---|
1++등급* 이상 (최고1+++~최저7등급) *최저 7등급 대비 80% 절감 |
100% 이상인 건축물 | 1등급 |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 2등급 | |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 3등급 | |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 4등급 | |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5등급 |
*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생산량 / 1차에너지 소비량(소요량+생산량)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발표(‘19. 6. 21.)
-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추진
- `20년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30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추진
* (20년) 공공(1천㎡↑) → (25년) 공공(5백㎡↑), 민간(1천㎡↑) → (30년) 모든건축물(5백㎡↑)
- `20년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30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지구로“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공공주택지구 지정
-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 검토
-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맞춤형 확산 추진
- (공동주택) 과천·화성·인천에 3개 제로에너지 시범단지(2,389호) 추진
- (단독주택) 세종·동탄2·부산에 임대형 단독주택단지(480호)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