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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 (근 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6조 및 「경기도건축자산조례」 제6조
  • (시 기)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필요시, 시행계획에 기초조사 포함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시
  • (대 상) 도내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
    • 준공 후 30년(공공 20년)이 지난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 건축·도시·토목·조경 등 관련 분야별 국내외 주요 공모전 수상작 포함
    • 그 밖에 그 가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 (방 법) 「한옥등건축자산법」 제6조 및 「경기도건축자산조례」 제6조
    • 문헌조사는 건축물대장, 세움터 및 문헌자료 등을 활용
    • 현장조사는 사진촬영, 주민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진행
    • 건축자산 목록 최종 확정하여 총괄관리표, 분포도, 조사서식 작성 제출
  • 기초조사 실시
  • 건축자산
    목록확정
  • 건축위원회 보고
    (실시 후 30일 이내)
  • <제출>
    국토부ㆍ문화재청
  • (조사내용)
    •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기본현황
      • 건축연도, 규모, 소유자 등의 정보
      • 용도, 구조 및 재료
      • 개·보수 현황, 보존 및 관리 상태
      • 설계자 및 시공자
    • 해당 건축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
      • 주요 연혁, 특징 및 주요 가치
      • 주요 보전 부분,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