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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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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17조 및 「경기도건축자산조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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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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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 조성위한 관리 필요 지역
-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종합적인 관리 필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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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절차)
- (변경·해제)
- 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구역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참고사항)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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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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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주체)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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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지정목적 및 필요성
- 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및 용도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배치‧형태‧색채‧재료‧건축선 및 외부공간 조성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 담장 및 대문, 외부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 그 밖의 경관계획
-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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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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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