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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 (근 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17조 및 「경기도건축자산조례」 제11조
  • (지정권자) 도지사
  • (지정대상)

    •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 조성위한 관리 필요 지역
    •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종합적인 관리 필요 지역
  • (수립절차)

    • 지정계획서 작성
      (주민제안 가능)
    • 관할 시장
      군수 협의
    • 주민 의견 청취 :
      도보 및 홈페이지 공고
      14일 이상
    • 건축ㆍ도시
      계획위원회
      공동 심의
    • 국토부
      문화재청 보고
      (지정 후 30일 이내)
  • (변경·해제)
    • 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구역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참고사항)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