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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도

제도 개요

  • 실시기간 : 2024년 7월~12월 [접수기간: 2024. 7. 25. (목) ~ 12. 31.(화)]
  • 실시지역(생활숙박시설 소재지 기준)
    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의정부시, 오산시, 용인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파주시, 이천시
  • 실시목적 :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에게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안내함으로써 다수인 동의 절차 전에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실시대상 : 숙박업 미신고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또는 건축 중인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 등이 용도변경
    사전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자격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군별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음.

  • 사용승인 완료된 생활숙박시설

    ①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서 10호실 이상을보유한 소유자
    ②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서 소유자들이 모여 보유한 호실이 10호실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
    ③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관리단을 대표하기 위해 선임된 관리인

  • 건축 중인 생활숙박시설

    ④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에게 구분하여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서 10호실 이상을 보유한 수분양자
    ⑤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에게 구분하여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서 수분양자들이 모여 분양받은 호수가 10호실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
    ⑥ 건축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사업시행자

신청 시 구비서류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 신청서

    신청서식 받기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 신청 서면동의서
    (신청자격 ②,⑤번 제출 필수 / 신청자격 ①,③,④,⑥번은 제출 불필요)

    신청서식 받기

  •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신청자인 경우(신청자격 ③번)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5에서 명시한 자료)
  • 건축 중인 생숙의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신청자격 ⑥번)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생활숙박시설의 설계·준공도서 또는 시설·설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원활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로써 별도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 필수서류 아님)

사전검토제 절차

생숙 소유자 등(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신청) - 시.군(신청서 접수) - 시.군(용도변경 가능여부 검토(지역건축사 등 협엽)) - 시.군 신청자(사전 검토 결과 안내(대면/서면))

신청 방법

  • 생활숙박시설 소재한 시·군 건축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신청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접수처의 유선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시·군별 접수처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시·군별 접수처안내표로써 지역명, 부서명, 유선번호, 주소(우편 접수처),팩스번호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명 부서명 유선번호 주소(우편 접수처) 팩스번호
    수원시 수원시청
    건축과
    031-228-3517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건축과 031-369-2035
    용인시 용인시청
    건축과
    031-324-2394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건축과 031-324-2419
    화성시 화성시청
    건축정책과
    031-5189-1860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4층 건축정책과 031-5189-1554
    화성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031-5189-4233 화성시 병점3로 23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031-5189-4909
    화성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031-5189-5653 화성시 동탄역로 122 5층~8층,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031-5189-6735
    부천시 부천시청
    건축디자인과
    032-625-3532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8층 건축디자인과 032-625-3539
    신청대상 건물 규모 : 7층 이상, 연면적 2,000㎡ 초과
    부천시 원미구청
    환경건축과
    032-625-5435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 4층 환경건축과 032-625-5459
    신청대상 건물 규모 :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건축과
    031-590-4277
    031-590-2916
    031-590-8869
    031-590-5477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신관 2층 건축과 031-590-2399
    남양주시 진접읍
    도시건축과
    031-590-6942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26, 진접읍 도시건축과 031-590-5847
    남양주시 화도읍
    도시건축과
    031-590-5457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9, 화도읍 도시건축과 031-590-5479
    남양주시 다산1동
    도시건축과
    031-590-1914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 3층 도시건축과 031-590-1969
    남양주시 별내동
    도시건축과
    031-590-8415 남양주시 별내3로 64-21, 별내행정복지센터 3층 도시건축과 (별내동) 031-590-1935
    안산시 안산시청
    건축디자인과
    031-481-2908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건축디자인과 031-481-3231
    평택시 평택시청
    건축허가과
    031-8024-4163 평택시 경기대로 245, 신관3층 건축허가과 (비전동) 031-8024-4159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031-8024-6536 평택시 경기대로 1366, 건축녹지과 (서정동) 031-8024-6529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031-8024-8464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 건축녹지과 031-8024-8459
    시흥시 시흥시청
    건축허가과
    031-310-2494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건축허가과 031-8008-3479
    안양시 안양시청
    건축과
    031-8045-2395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건축과 031-8045-6525
    파주시 파주시청
    허가3과
    031-940-8782 파주시 시청로 50, 민원동 허가3과 031-940-8789
    의정부시 의정부시청
    건축과
    031-828-4552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건축과 031-828-4549
    오산시 오산시청
    건축과
    031-8036-7747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건축과 031-8036-8921
    이천시 이천시청
    건축과
    031-644-2649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