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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등재 사항에 변동(타시도 전출, 주소지 변경, 영업상태, 인력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내용변경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 이수(보완) 후 생애이력시스템 상의 수료증 첨부 여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