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건축정책)
경기도 건축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및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양식을 게재하오며
같은 조례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명부등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된 정보가 기재된 등록신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개설신고확인증,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 건축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