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내용변경’ 신청 건이 보완 상태인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보완 완료시 자동으로 명부에 다시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재 사항에 변동(티시도 전출, 주소지 변경, 영업상태, 기술인력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생애이력 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내용변경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 건축정책과 031-8008-32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