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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재 사항에 변동(티시도 전출, 주소지 변경, 영업상태, 기술인력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생애이력 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내용변경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 건축정책과 031-8008-32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