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 「건축기본법」 제12조,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제4조
- 목 적 : 경기도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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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2023 ~ 2027 / 5개년), 공간적 범위(경기도)
- – 경기도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 –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건축발전 및 지원 대책
- – 건축디자인 향상, 우수 건축물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3대 목표, 9대 추진전략, 18개 실천과제, 35개 실행과제) (다운로드)
*(참고) 제1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다운로드)*(참고)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다운로드)
비전 |
스마트녹색 건축, 빛나는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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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건축정책을 통한 도민 생활공간 향상 | 건축성능 향상 및 안전한 건축도시공간 구현 | 경기도 건축문화 저변확대 및 정체성 확립 |
추진전략 실천과제 |
① 도민 생활공간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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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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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자산 보전·관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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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실천과제 |
② 모두가 누리는 건축 도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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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첨단기술 적용 스마트 건축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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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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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실천과제 |
③ 경기 건축산업 활성화 및 저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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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한 경기도 건축과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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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문화 거점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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