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개요
○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 (위락·숙박시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 (위락·숙박시설 외)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 (제외) 공장, 창고 등 건축물, 「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건축물
* 인구 100만 이상 시 :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 사전이행 사항
· 초고층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일 경우 건축물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및 절차이행
·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전문위원회 심의 후 제출
· 경관심의 대상일 경우 경관심의를 사전에 받거나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개최 가능
○ 도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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