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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건축안전)

제목
관원질의(건축물 용도변경시 방화유리창 설치규정 적용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년 2월 22일
파일첨부
(국토부 검토의견) 건축물 용도변경시 방화유리창 설치규정 적용 여부 관련.pdf 바로보기바로듣기

‘건축물 용도변경시 방화유리창 설치규정 적용 여부’ 관련 국토교통부 관원회신을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니, 건축 민원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