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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33] 주상복합아파트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관리인 선임 신고 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년 2월 15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33】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그 외의 시설(오피스텔, 상가 등)을 1동으로 건축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구분소유자들이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설립한 경우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변】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일부공용부분에 관리단이 구성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선임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집합건물법」 제24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