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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제3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관련 근거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기본 방향

○ (목표) 도민이 안심하는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정비
○ (전략과제)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공적지원 다각화로 자력재개 활성화, 정비사업 실효성 제고

정비계획 주요내용

○ (시간적 범위) 2024년 8월 ~ 2027년 7월
○ (공간적 범위) 도내 13개 시군 33곳 공사중단 건축물
○ (정비 방법) 공사중단 건축물 여건 등을 감안하여 3가지 방법으로 분류

정비순위 및 정비 방법

정비순위 및 정비 방법안내표로써 우선순위, 대분류, 소분류, 현장수, 대상 건축물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선 순위 대분류 소분류 현장수 대상 건축물
      33  
1 그룹 자력 재개 ∙ 자력 공사 재개
∙ 분쟁조정
∙ 안전조치 명령
14 가평군 상면 덕현리 (숙박시설)
과천시 문원동 4개 현장 (공동주택)
남양주시 평내동 (판매시설)
동두천시 안흥동 (종교시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판매시설)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숙박시설)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숙박시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자동차관련시설)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공동주택)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공동주택)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공동주택)
2 그룹 공공 ∙ 안전조치 명령 18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공동주택)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숙박시설)
안산시 상록구 일동 (교육연구시설)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청소년수련시설)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근린생활시설)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숙박시설)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0개 현장 (공동주택)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관광숙박시설)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공동주택)
3 그룹 공공 명령 ∙ 안전조치 명령
∙ 자진철거유도 병행
1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정비방법 결정은 공사중단 건축물별 현재의 여건과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여건 변경에 따라 정비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재원조달 계획) 향후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정비사업 계획이 제안되는 경우, 재원마련을 위한 정비기금 조성 및 정비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친 후 변경되는 정비계획에 따라 재정지원 추진
○ (안전관리 계획) 도, 시‧군, 정비지원기구 및 건축주 등 합동으로 개별 현장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 분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