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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 단지관리단과 동별관리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
동별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한지
【답변】
단지관리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동별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어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관리단은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한 단체를 말합니다.
단지관리단은 집합건물관리단과 마찬가지로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고 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51조 제1항).
집합건물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지만(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단지관리단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한 설립행위가 필요합니다. 즉 단지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단지관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단지관리단의 설립절차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법인설립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단지관리단은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관리단은 개별 건물의 관리를 단지관리단의 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건물이 집합건물이라면 개별 관리단의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51조 제3항 단서). 따라서 단지관리단은 각 동의 관리에 관한 사업도 단지관리단의 사업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고, 그 범위에서 동별관리단은 단지관리단에 관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관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단지관리단집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동별관리단 집회에서 결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관리단의 업무가 아니라면 동별관리단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서 동별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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