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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 단지관리단의 설립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
한 단지 내에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있는 경우 단지 내 건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단지관리단의 설립방법
【답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될 경우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동별로 당연설립됩니다. 따라서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 그 건물 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동별관리단과는 별도로 단지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고, 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51조 제1항).
이러한 단지관리단은, 그 구성원이 속하는 각 동별관리단의 구성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에 의한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으면, 동별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51조 제3항).
단지관리단이 단지 전체를 공동관리하기 위한 각 동별 결의요건을 일단 충족하게 되면, 그 후에는 단지관리단은 하나의 단체이므로 관리인 선출, 규약 설정, (단지관리단)집회개최를 위하여 각 동별 요건이 아닌 전체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지관리단 규약을 개정할 경우 (동별이 아닌)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이 있으면 족합니다(제52조,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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