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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4] 관리단과 고유번호증ㆍ사업자등록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4】

 

  • 관리단을 구성하였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답변】

 

  • 고유번호는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관리단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관리단이 별도의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관리단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까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체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도 집합건물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권리능력없는 사단(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소규모인 경우, 예를 들어 8명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 관리단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단 명의로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자료】

 

  • [관리가이드 제11호], [관리가이드 제12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