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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3] 상가관리단과 오피스텔 관리단의 별도 운영시 회계처리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3】
오피스텔과 상가의 복합용도용 집합건물에서 상가관리단과 오피스텔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된 경우에 회계처리 방법
【답변】
만약 상가관리단이 집합건물법상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일부관리단을 위해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전체공용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서는 발생하는 비용은 전체관리단에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상복합아파트, 또는 오피스텔과 상가의 복합용도용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해서는 법에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전체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전체관리단이 복합용도용 집합건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입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관련질의】
[질의-9], [질의-12] 참조
※
분쟁해결
Tip
주상복합아파트 또는 복합용도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용도별 구분소유자들의 수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관리단에서 하나의 관리업체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전체 건물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관리단이 서로 다른 위탁관리업체에게 관리를 맡기게 되면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업무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업무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관리단은 최소한 전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전체 관리단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물 전체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하고, 하나의 위탁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한다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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