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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6] 임차인과 관리단의 구성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6】

 

  •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답변】

 

  •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별도의 설립절차가 없더라도 당연히 성립하게 됩니다. 구분소유자만이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임차인이나 구분소유자의 배우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임차인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선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