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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7] 입주시점에 작성된 관리업체 선정 동의서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7】
시행사가 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입주시에 입주자로부터 관리업체에게 관리를 위임한다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 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 또는 시행사가 설립한 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주시점에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를 위임한다는 위임동의서 또는 위탁관리동의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양자인 시행사는 관리인이 선출되어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자는 스스로 관리할 수도 있지만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분양자는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입주서류로서 관리위탁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동의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로 인정될 수도 있고, 서면결의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100%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분소유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즉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는 적법한 관리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만 시행사가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미분양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시행사가 미분양 전유부분을 분양할 수 있도록 특별대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행사에게 유리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소유자들이 입주를 개시하였으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관리인을 선출하여 관리업무를 시행사로부터 인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이라도 시행사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기간 동안에 시행사는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니,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사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리단을 조속히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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