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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7] 입주시점에 작성된 관리업체 선정 동의서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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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7】

 

  • 시행사가 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입주시에 입주자로부터 관리업체에게 관리를 위임한다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 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

 

  •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 또는 시행사가 설립한 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주시점에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를 위임한다는 위임동의서 또는 위탁관리동의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분양자인 시행사는 관리인이 선출되어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자는 스스로 관리할 수도 있지만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분양자는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입주서류로서 관리위탁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동의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로 인정될 수도 있고, 서면결의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100%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분소유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즉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는 적법한 관리권한을 갖게 됩니다.
  • 다만 시행사가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미분양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시행사가 미분양 전유부분을 분양할 수 있도록 특별대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행사에게 유리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소유자들이 입주를 개시하였으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관리인을 선출하여 관리업무를 시행사로부터 인수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그 전이라도 시행사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기간 동안에 시행사는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니,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시행사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리단을 조속히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질의】

 

[질의-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