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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1]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1】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는 방법
【답변】
위탁관리계약은 계약에서 열거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단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계약에서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관리단은 위탁관리회사에게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또는 관리인의 권한으로 해지할 있다고 규정한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단집회의 통상결의에 의해서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탁관리계약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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