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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3]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3】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 해결방안이 있는지
<관리회사의 주장>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하여 제정된 규약은 효력이 없으며, 규약의 정함없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도 효력이 없음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에 의해서는 규약을 제정할 수 없음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집합건물법상의 기관이 아니므로 관리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이며 형사고발할 수 있음
【답변】
관리회사의 주장이 부당하게 생각되더라도 잘못된 주장은 아닙니다. 위탁관리계약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 의해서 해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약이 무효이거나, 관리단의 기관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회사가 관리비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관리업무도 부실하게 수행하지 않더라도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게 되고, 구분소유자들이 더욱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위탁관리계약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입주시점에 모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시행사가 위탁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결국 관리회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규약이 제정되고,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선출되어 관리단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관리회사가 부당한 업무수행을 하더라도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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