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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4] 관리단의 계약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4】

 

전임관리인이 체결한 관리단에 불리한 계약을 후임관리인이 해지할 수 있는지

 

【답변】

 

  • 전임관리인이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이라면 그 내용이 관리단에 불리하더라도 후임관리인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이 변경되더라도 이전 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그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임의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이라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