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24】
전임관리인이 체결한 관리단에 불리한 계약을 후임관리인이 해지할 수 있는지
【답변】
- 전임관리인이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이라면 그 내용이 관리단에 불리하더라도 후임관리인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이 변경되더라도 이전 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그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임의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이라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