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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6] 관리인의 의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6】
관리인이 관리사무소장인지
【답변】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이며, 관리사무소장이 아닙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입니다. 법적으로 관리단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 하는데, 법인(法人)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로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에 관한 전문가이며,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관리단에서 직접 고용하지만,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에서 고용하여 해당 집합건물에 파견하게 됩니다. 흔히 관리인과 관리사무소장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관리단장, 관리단대표자 관리단회장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참고자료】
일본의 구분소유자는 우리나라의 관리인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관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은 일본법을 계수하였지만,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과 일본 구분소유법상의 관리자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관리자는 구분소유자단체의 대표자가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관리조합은 법인에 해당하고 관리조합의 대표자를 일본의 표준규약에서는 이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일본표준규약상의 관리조합의 이사장이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에 상응하는 개념입니다.
비록 우리법이 일본법을 계수하였지만, 우리법은 일본법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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